제목을 수정했읍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 난리를 겪으며 제정신을 붙들고 있었던 건 모두 이뮨님과 실미 대원님들의 퀄리티 높은 댓글...덕분입니다 그리고 미영님이 추천해주신 휴플러스 안마기가 아니었으면 울면서 이 모든 정보를 찾지 못했을 거 같아요. 모두 실미도 하시고 천국 가시길...Immune...
여러분....어제 제가 정말 광광 울며 눈물로 지은 집주인과 갈등 글을 보신 분들 계시겠쬬
제가2탄을 들고 왔읍니다
혹시라도 지금 전세/월세 살고 계신 분들 꼭꼭 확인 하셨으면 하여...
일단 진행 사항은 오늘 아침에도 집주인이 전화/문자 없이 찾아와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고,
잠이 깨기도 전에
1. 일단 니 잘못 인정하라
2. 물이 들어온 바닥을 말려야 하니 베란다 문을 열어둬라,
구래서 응????베란다를 지나면 우리집인데???? 하면서 못 열어두겠다고 하니
갑자기 미친 할배가 완력을 사용하려구 하여 정말 너무 무섭고 놀라서 바로 경찰을 불렀읍니다
그리고도 경찰은 "어른들이 듣기에는 좀 싸가지가 없었을 수다 있따" 같은 말을 하고 총총 떠났죠 구래서 저는 어쩌지 시발,,,하고 생각해보니 왠지 문제가 되는 그 베란다가 불법 증축물인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구청에 담당 부서랑 통화했더니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위법 건축물로 등재된 상태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구요 벌금도 임대 수익에 비해 새발의 피여서 구냥 다들 위법하며 산다고...-_-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저희집 "일반건축물대장"을 띄어 봤더니
5층, 즉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 주택이 아니라 1층에 있는 식당과 같은 분류인 "근린생활시설" 이었읍니다,,,ㅎㅅㅎ...
집주인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저에게 임대한 경우였읍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근생주택 이라고 마니 부릅니다) 집에 살면,
월세소득공제 및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따구 합니다
이런 건은 세입자 신고 아니면 거의 잡아내기 어렵지만, 일단 걸리면 즉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이 시정 될 때까지 부과된다구 하네욥.
그래서 내일 집주인과 독대할 때 이것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예정입미다.
다 쓰고나니 넘 전형적 사이다썰이 되버렸네요 ;_;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집주인에게 자그마한 엿이라도 먹일 수 있을 거 같아서...기쁩니다
그리고 세입자 대원 여러분 꼭꼭꼭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당! 수수료도 안 받아요! 저도 그걸 자세히 안봤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 한게, 저희집은 1층은 근린. 2,3,4층은 주택, 5층은 근린으로 분류됐더라구요.
꼭 살고 계신 층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http://action365.kr/agenda/201 여기 글에 잘 정리되어 있읍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며!
그럼! 이제 번역으로 돈을 벌어 집을 사고싶습니다!
완력을 사용하려고 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신고한 사람 편이 아니고 별 도움도 안됐다는게 너무 화가 났는데 기승고구마전결사이다썰로 끝나서 너무 좋습니다ㅋㅋㅋㅋ 근데 진짜 경찰 하는 일이 뭘까요...맨날 가해자 편을 들고 출동만 하지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