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과 수리 문제로 싸워보신 분 계실까 하여...
저는 다가구 5층 거주 중이고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현관 옆에 문이 달려서 세탁기를 그쪽으로 뒀어요.
밑에 사진 구조 참조해주세요

문제는 세탁실 바깥에 외부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집주인 할매가 장독대를 여러개 갖다 놔서
작년 여름에 이사 처음 왔을 때 "아 저기는 할매 구역이구나" 하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세탁 잘 해서 썼었구요
세탁기 배수가 외부 베란다에 하수도로 빠지는 구조인데, 그쪽 하수도를 청소해줘야 한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고 아무 문제 없었어서 그냥 썼구요,
근데 지난 토요일 낮에 세탁 후 그 하수도 거름망이 막혀서
빠지지 못한 물이 내부 베란다(저희 집 내부랑 연결된)까지 들어왔고,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처음엔 바닥을 뜯어내고 청소하는 것까지 사람 불러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시간 있다 다시 전화해서는 아무래도 새댁 잘못인거 같다구
사회 생활 안해봐서 잘 모르나본데, 배수구 거름망 관리는 제가 했어야 한다고 하네욥
그래서 저는 할매 짐이 바깥에 있어서 들어간 적이 없고, 고지를 못 받아서 청소해야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는데
저보고 이런 경우 과실 책임 유무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고 오라네요.
그래서 변호사 전화 상담 사이트 통해서 상담 받았는데,
제가 상담한 변호사는 세탁을 한 번 돌렸다 집안에 물이 차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문제고 배수구 거름망 청소에 대한 의무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 과실로 보기 어렵고, 과실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이러케 말씀해주셔서
그대로 전했는데
집주인은 "당신만 빼고 자기가 상담해본 모든 사람은 배수망 관리를 못한 당신 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해서 제가 통화한 변호사분 정보를 알려드렸거든요 직접 상담해보시라구
그냥 바닥 떼낸 쓰레기만 치워주면 남은 물기는 제가 제거하고 살고싶은데
이쪽에서 법대로 정확히 하자고 하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_-저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될까요? -_-
증맬루 골치아프네요.
주인집이 흥분을 가라앉히면 살살 구슬려서 좋게 좋게 해결보시길...